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본 ○○동민회는 3.1운동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민족문화창달과 이 정신을 주민에게 결집 함양하던 선열의 유지를계승, 유산의 보존발전과 내고장을 계속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본회 회원은 생활의 근거지를○○동에 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래 본회는 조선조 광무7년(서기 1903년) 5월 정2품 최창기외 124명이 순종황제의 명에 의하여 당시 화재가 빈번한관계로 화재방지를 위하여 건축한 마포구 ○○동 152번지의 1·2호 대지 49평 위의 약6평의 목조건물인 영당과 건평 9평의시멘트브럭조 스레트즙 건물 1동(건축시기 미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동 재산 관리위원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본회 소유된 상기 대지 49평은 1969.05.16 종교용지로 토지 등기하고, 건물은 1972.04.14보존등기하였으며, 1984.01.26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 00건설주식회사에 124,100,000원에매도하고, 그 즉시 같은 동 337의 1호 대지 113평을 매수하여 영당을 이전하고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관할인 마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내야 한다고 하는바, 당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이 없고 매도금액은 정액영당이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연합니다.(질의내용)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온 제례를 올리고 있으며, 영당창 건일인 음력 5월 20일과 매년 춘추정기적으로 대동고사를 지내고 있는바, 종교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방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그 외에 방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