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영리종교단체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7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본 ○○동민회는 3.1운동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민족문화창달과 이 정신을 주민에게 결집 함양하던 선열의 유지를계승, 유산의 보존발전과 내고장을 계속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본회 회원은 생활의 근거지를○○동에 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래 본회는 조선조 광무7년(서기 1903년) 5월 정2품 최창기외 124명이 순종황제의 명에 의하여 당시 화재가 빈번한관계로 화재방지를 위하여 건축한 마포구 ○○동 152번지의 1·2호 대지 49평 위의 약6평의 목조건물인 영당과 건평 9평의시멘트브럭조 스레트즙 건물 1동(건축시기 미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동 재산 관리위원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본회 소유된 상기 대지 49평은 1969.05.16 종교용지로 토지 등기하고, 건물은 1972.04.14보존등기하였으며, 1984.01.26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 00건설주식회사에 124,100,000원에매도하고, 그 즉시 같은 동 337의 1호 대지 113평을 매수하여 영당을 이전하고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관할인 마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내야 한다고 하는바, 당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이 없고 매도금액은 정액영당이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연합니다.(질의내용)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온 제례를 올리고 있으며, 영당창 건일인 음력 5월 20일과 매년 춘추정기적으로 대동고사를 지내고 있는바, 종교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방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그 외에 방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