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이 공유하는 대지A. 대지B, 공장용지 C등 3필지의 토지중 공장용지 C에만 갑이 사업 영위하는 갑 소유의 제조장 건물이 있고, 대지 A, 대지 B,에는 건물이 없음.
그러나, 대지A, 대지B도 사실상 갑의 제조장부지(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 갑의 제조장이 설치된 을의 대지A, 대지B 지분양동에 대하여 사실상의 공장용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참고사항)
① 갑, 을의 A, B, C 토지 보유기간은 각각 5년이상임.
② A, B, C 토지 면적합계는 제조장 건물정착 부분의 5배 이내이며, 제조장 시설허가증에도 A, B, C 합계면적이 제조장 시설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을은 제조업자 갑으로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음.
④ A, B, C 토지는 갑이 영위하는 제조장 구역(울타리) 내에 있으며 사실상 제조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