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6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별도 건물을 친구의 연대보증으로 담보시킨바 채무상환이 되지 않아 법 조치에 따라 경락 경매되었을 경우 과세여부. 가. 경매가격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미달됨.(시가표준액은 162,122,210 실 경매가격 12,556,000) 나. 실경매가격에 준하여 양도세를 납부코져 함. 다. 처분청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