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74, 1986.11.17 및 재산01254-107, 1985.0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74, 1986.11.17
※ 재산01254-107, 1985.01.14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 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도시재개발 사업인가를 받은 법인과 1989년 7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편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는 감면 받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법인과는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매대금은 일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만 현재에도 매매대금을 일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인가를 받은 법인에도 사정이 있어 본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하고자 합니다.(매매계약시 계약금도 받지 않았음)
매매원인 무효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경우에는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사업인가 법인과 본인 쌍방합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환원)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