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6, 1987.09.18 및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46, 1987.09.18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2월 ○○시 ○○구 ○○동 재개발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고, 1985년 11월 3일에는 동,호수까지 확정되어, ○○도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중, 1986년2월 14일 예기치 않은 모친의 사망으로 ○○시 ○○구 ○○동소재 10평형 연립주택 1가구를 삼형제가 공동 상속하였습니다.(본인을 제외한 나먼지 두형제는 당시 1세대 1주택상태)
그간 세를 주었던 공동상속주택은 1989년 6월 15일 에 매각
무주택상태에서 1주택 공동상속후 타 주택을 취득한 격이 되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상속 받기전에 이미 동,호수까지 확정된 1주택 소유가 예정되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도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존 1주택 소유자였던 나머지 두형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6항
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동 규정이 예기치 않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구제키 위한 것이라면, 아파트 입주권 취득으로 이미 1주택이 확정된 상태에서 입주시기만 기다리던 본인의 경우도 이에 포함됨이 과세형평의 원칙과 동 규정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