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갑설)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실지 소요된 자본적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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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