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 제41조의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장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받은 아파트에 1년이상 거주하니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6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구 ○○동 ○○호외 212필지 164세대 지상에 ○○ 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1983년 06월 재개발추진위원회 발족.
나. 1984년 12월 10일 이주비 지급.
다. 1986년 01월 18일 ○○시 사업시행인가(○○시 고시 제44호)
라. 1986년 12월 16일 본공사 착공.
3년기간 경과, 164세대 전원 이주
마. 1987년 11월 30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1) 조합원세대 164세대
(2) 시행면적 8,851㎡ (2,677평)
(3) 건축연면적 36,488㎡ (11,038평)
(4) 주택건립규모 아파트 3층∼12층 1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평형별 가구수 (국민주택규모)
- A형 (24.96평) 90세대
- A'형 (26.54평) 20세대
- B형 (29.95평) 20세대
- B'형 (30.66평) 9세대
- B"형 (31.78평) 9세대
- C'형 (35.05평) 10세대
- C형 (36.51평) 40세대
- 계 198세대
(6) 부대복리시설 5,077평 (점포수 415개)
(7) 1987년 02월 01일 조합원아파트 분양
(8) 1988년 04월 15일 아파트 층·호수 추첨결정
(9) 1988년 04월 20일 현재 공사진척 약 70%
당초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 내 세입자 중 점포소유자에게는 아파트분양권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세입자를 이주시켜 해결하였습니다.(본 사업시행구역은 특정지역임)
[질의1]
조합원 중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상가를 희망한 세대주가 있으며, 포기한 아파트는 세입자에게 지급, 관리처분 인가시의 조합원명의가 세입자명의로 바뀌었을 때 아파트를 포기한 조합원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관리처분 계획 인가시의 C형(36.51평)은 배정받았으나, 가정형편에 의거 C형(36.51평)을 포기하고 A형(24.96평)으로 교환, 명의가 변경될 때 과세 여부.
[질의3]
본인은 1가구 2주택인지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 조합에서 관리처분 인가시의 금액으로 비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아파트를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4]
현재는 유ㆍ무 허가건물이 모두 멸실이 되어 조합원들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실정에 토지양도를 하였을 때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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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1988년 09월 말일경 입주예정인데 아파트소유권을 이전(미등기)하기 전에 양도를 하였을 때(현재 프레미엄이 500∼700만원정도)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질의6]
부모가 사망, 상속을 하지 않고 부모명의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하여 자식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