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1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42, 1988.04.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42, 1988.04.29 1.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사전에 쌍방간 체 결한 부동산 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 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 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귀 질의 경우에는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취장사업으로서 토취장사업완료후 원소유자에게 환매분양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것인바(계약서제9조및사업시행자인○○공사에 질의한 회신공문)이에대한 방위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나.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후일 당해 토지를 다시 수용한 기관으로부터 환매분양 받었을때 기히 납부한 방위세를 환불하여주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