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에 재산기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동 ○○번지에서 살면서 1979.04.21경 ○○시 ○○동 ○○번지 소재 답 540평을 본인외 1명이 대토 매입하여 자경하다가 1986.06.05경 시당국으로부터 위 투지구획환지예정 지정으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사정으로 인하여 1987.09.21경 8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 1/2을 ○○시 ○○동 거주 유○○외 1명에게 매도하였습니다. 1988.01.27경 ○○부동산 센터로부터 소득세에 관한 안내문을 보고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여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에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고 있는바, 위의 매매한 토지는 현재 토지구획환지확정의 단계에 있습니다. 다. 1988.01.29에 8년 이상 경작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8년 이상의 자경증빙은 되나 8년 이상이 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여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라. 이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