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등의 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대지 106㎡, 취득일 1987.09.02, 양도일 1988.04.21
나. 토지등급 변동 없음. (1985.07.01 수정 221등급, 1988.04.21 현재 221등급)
다. 특정지역임 (취득시, 양도시 특정지역)
라. 국세청 기준시가(배율) 변동 있음.
(1987.12.31 현재 1.77배, 1988.04.21 현재 2.21배)
[질의내용]
이와 같은 경우 아래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적법여부와 법 규정을 질의함.
(갑설)
- 단기양도로 계산시는 조정기간 (조정은 매년 07월 01일 내무부에서 조정함)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시가 표준액이고, 전기 시가표준액(1986.07.01 수정 없음)으로 양도시는 시가표준액이 같으므로 양도차액이 없다.
(을설)
- 단기양도로 보고 계산방식대로 계산해서 양도차액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청 기준시가(배율)에 변동이 있으면 조정기간 내라도 배율을 적용하며, 계산한 양도차액이 있으면 이를 양도차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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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