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턴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개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 면허된 택시운수회사(개인)을 갑과 을이 19대 12의 비율로 공동 인수하여 면허는 갑의 단독명의로 하고 공동 사업자로서 사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이 자기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운수회사의 장부상 부동산과 차량은 공부상 갑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