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취득 양도 및 거주내역
| 소유주택 | 구 분 | 취득일자 | 거주기간 | 양도일자 | 비고 |
| 단독주택 (야음동) | 취득 | 1982.02.08 | 1982.02.08-1989.04.26 | 1990.03.14 | |
| 동양APT | 취득 | 1989.04.26 | 1989.04.26-1989.10.11 | 현재소유 | |
| 사 택 | 임대 | - | 1989.10.11-현재 | X | 이수화학 회사소유사택 |
나. 상기 동양APT를 취득한 것은 거주이전의 목적이고 단독주택의 양도는 본인이 2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당초이전목적으로 동양APT를 취득하여 단독주택양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약 11개월후인 1990.03.11에 양도되었음.
다. 상기와 같이 본인이 동양APT를 구입한 것과 ○○동 단독주택을 양도한 것은 거주이전에 의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6호
거주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세무관서에서는 비과세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