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임야를 양도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또한 양도소득세의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회신된 내용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질의요지를 말씀드리자면 현상태로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단순한 산림지를 민법규정상 형식상 상속케 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서 피상속인만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묘역단장·석물설치·제사 등의 비용마련)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충당하고자 이를 처분 그 전체를 농지로 대토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의 형식적 절차를 거친 것일 뿐입니다.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양도차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과연 세금부과가 정당한 것인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