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43, 1991.04.29)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3, 1991.04.2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 ○○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 10년이 넘은 13평 서민 아파트를 팔아 얼마나 남기겠다고 양도소득세까지 낼 생각으로 이집을 양도했겠는지, 억울한 것은 우리 판단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것이다 하고 양도했다면 마땅하게 세금을 내어야 겠지요. ○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고난후에 양도할 생각으로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 드린 결과 비과세 대상이라는 말만 믿고서 양도했답니다. ○ 양도소득세 예규 판례집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을 구입해서 몇 개월 살다가 직장 발령 관계로 다른 시로 가서 전세 2년 5개월을 살다가 다시 그런 집으로 들어와서 집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준 판례가 있더군요 ○ 다른 시에서 살았던 전세 기간을 실제거주로 포함 해준 경우이겠지요 ○ 우리의 경우와 다른 점이라면 그전 집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서 양도한 이유로 다른 시에서 전세 살았던 기간을 실제거주기간 포함해 주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 우리의 경우 내년 5월이면 이런 식이던지 다른 식이던지 보유기간이 5년이 되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낼 생각으로 이 집을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 세무서 재산세과에 가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문의드리지 못하고 민원실을 통해서 들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양도한 책임이 저희들에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 1987년05월에 이집을 처음 구입해서 2년을 살았고 울산 발령을 받아서 이 집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 울산으로 가서 전세로 1년 6개월을 살다가 다시 포항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전 집은 전세권 관계가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던 상태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전세를 들어와서 3개월을 살다가 민원실에 문의 드린 결과 다른 시에서 전세를 살았던 기간이 실제 살았던 기간에 포함해주니 비과세 대상이라는 확실한 대답에 집을 양도했습니다. ○ 요전번에 제가 보냈던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만 더 검토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