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문중 명의 신탁된 자산의 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 등기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 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92, 1985.01.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내용 중 명의 신탁된 기간 동안 명의신탁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과 본인의 남편은 1976년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등기상 본인과 본인 남편이름으로 공동명의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등기를 필한 후 곧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건물관리대장에 명의가 올랐습니다만, 건물등기는 신청하지 않아 건물등기상에는 본인 등의 이름이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다. 그러던 중 1977년 본인 등의 빛 보증관계로 ○○동 공장이 위태롭게 되자 본인의 이모부와 본인 남편의 친구이름으로 토지 및 건물을 명의변경(등기부상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음)하였습니다. 현재도 등기상 이모부와 남편의 친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라. 그런데 이제 본인 등의 명의로 다시 변경코자 합니다. 실제로 매매가 아니고 명의만 신탁해 놓은 것을 본인 등의 명의로 바꾸고자 하는데 멍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여기에 양도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본인의 이모부와 남편의 친구는 본인들이 사실상 주인이 아니고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최초 소유자 가
1976년 나
사실상 명의신탁(등기상은 매매로 써있음)
(2) 두번째소유자 다
1977년 라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질의.
(3) 세번째소유자 가
다시 나로 환월할 예정입니다.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질의.
마. 또한 상기 공장에서 가, 나의 본인 등은 7년간 공장을 운영, 사용해 왔으며,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 나, 본인 등의 명의로 환원 되었을 때 지방으로 공장 이전 시 7년동안 가, 나 자신의 공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재판으로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질의함.
만일 재판으로 하지 않고 다, 라의 인감을 떼어 명의변경 할 경우 원인-란에 명의신탁의 사유가 기재되면 되는지 질의.
[질의]
가. 명의신탁이 사실상 인정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질의.
나.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되찾았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
다. 본인의 명으로 환원되었을 때 실제사용이 7년 되었으므로 본래 명의자가 7년간 자신의 공장에서 공장운영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질의.
라. 입증방법은 재판으로 해야 되는지, 다.라가 입증을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와 세무관서에서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