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이전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4.11
요 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 경영 시 소유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 회신된 기질의회신문(재산 01254-680, 1986.0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80, 1986.02.27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속초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본인소유 토지에 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 내용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제33조의4 참조)
공동사업 내용
가. 토지소유자는 토지만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건설용역 및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일체를 제공
나. 이익분배는 건설업자의 경리(공동관리)에 의한 이익을 분배하되 분배방법은 토지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건설투입비의 비율로 분배함
[질의1]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립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가면제되는데 상기 내용과 같이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의 양도(분양)부분에 대한 사업소득세(건설업)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할 때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의 방법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