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이전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회신]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 경영 시 소유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 회신된 기질의회신문(재산 01254-680, 1986.0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80, 1986.02.27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속초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본인소유 토지에 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 내용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제33조의4 참조) 공동사업 내용 가. 토지소유자는 토지만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건설용역 및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일체를 제공 나. 이익분배는 건설업자의 경리(공동관리)에 의한 이익을 분배하되 분배방법은 토지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건설투입비의 비율로 분배함 [질의1]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립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가면제되는데 상기 내용과 같이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의 양도(분양)부분에 대한 사업소득세(건설업)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할 때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의 방법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