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중 건물만을 증여한 후 얼마 후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건물만 동생에게 증여하고 그로부터 얼마 후 대지를 같은 동생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