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4.11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01.0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정지역 지정에 대한 질의
8년 이상 계속 장기간 경작한 토지(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데 대한 질의
1989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8년 이상 장기 자경농지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지 않고 국토 이용계획에 의한 취락지역으로서 “가구계획 및 도로계획”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1990.01.01 이후 양도부터 도시계획법과 동일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용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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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