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세 공제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재산01254-651, 1989.02.22)과 현행소득세법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동법 기본통칙 2-7-10...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651, 1989.02.22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0...2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