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재산01254-651, 1989.02.22)과 현행소득세법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동법 기본통칙 2-7-10...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651, 1989.02.22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0...2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