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자꾸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등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 및 매도 예정인 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매도예정 부동산의 특정지역 지정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신규매입 부동산 내역
(1) 매입일: 1989.02.20(동일자 등기필)
(2) 부동산 종류 및 규모: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나. 매도 예정 부동산 내역
(1) 취득일: 1986.06.20.경(전가족 주민등록 이전)
(2) 취득방법: 국민주택선매청약부금으로 분양
(3) 부동산 종류 및 규모: 국민주택규모의 주공아파트
(4) 등기여부: 등기필
(5) 계속 거주 여부: 취득일이후 계속 거주(전가족)
(6) 매도예정일: 1989.07월중
(7) 부동산소재지 및 명칭: ○○시 ○○구 ○○동 ○○번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