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자꾸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등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 및 매도 예정인 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매도예정 부동산의 특정지역 지정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신규매입 부동산 내역 (1) 매입일: 1989.02.20(동일자 등기필) (2) 부동산 종류 및 규모: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나. 매도 예정 부동산 내역 (1) 취득일: 1986.06.20.경(전가족 주민등록 이전) (2) 취득방법: 국민주택선매청약부금으로 분양 (3) 부동산 종류 및 규모: 국민주택규모의 주공아파트 (4) 등기여부: 등기필 (5) 계속 거주 여부: 취득일이후 계속 거주(전가족) (6) 매도예정일: 1989.07월중 (7) 부동산소재지 및 명칭: ○○시 ○○구 ○○동 ○○번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