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 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이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02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였으나 1989년02월 경매에 응찰하여 시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17평형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나. 상기 아파트에 1989년04월에 입주 가능하여 입주를 기다리던 중 강원도로 전근명령을 받아 상기 아파트의 처분이 불가피하게 되어 경매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질의] 가. 상기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상기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0”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서류는 언제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