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당해 토지(○○구 ○○동 346-3 소재)는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한 토지로써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손실보상금118,275,000원으로 결정하여 쌍방 협의요청의 통지를 보내왔으나, 이에 불응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심의를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1988.11.28에 37,050,000원이 증가한 155,325,000원으로 결정된 통보를 받았으나 이 역시불응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재결 심의요청을 하였으며, 이와 동시 재결심의에서 결정된 토지손실보상금 155,325,000원을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으면서 영수증에 토지손실보상금 일부를 영수한다고 썼습니다.영수증 내용에 토지손실보상금 일부를 영수한다고 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재결심의가 남아 있으며 여기서도 당해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주변 토지가액에 못미칠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질의내용)이러한 경우 양도시기는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갑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통보를 받고 토지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을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재결통보를 받은 날이다.(병설) 법원에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은 날이다.(본인 의견) 상기 갑설과 을설을 양도시기로 보기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상기 병설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는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 놓고 토지소유자가 이에 불응하니 공탁을 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승복하겠다는 뜻으로 토지손실보상금 수령시 일부 영수한다고 하였음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에 보면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 그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와 유사하다고 보며,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사전 판시사항(83누303, 1985.08.20 제2부 판결) 2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힌 이상 그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되지는아니한다"라고 판결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재재결에 당사자가 불응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양도로 볼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