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그간 아파트에서 기거하다가 이를 매도하고 오래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불하받은 채비지에다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여생을 이곳에서 흙냄새를 즐기면서 기거하려고 작심을 하였으나 그간에 이르러 이주한지 16개월에 두차례의 도범이 침입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이 있다보니 온 가족이 불안하여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애착이 없어져 생각 같으면 우리집을 구하는 분이 있으면 이 시점에서 양도라도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 1가구1주택으로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