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그간 아파트에서 기거하다가 이를 매도하고 오래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불하받은 채비지에다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여생을 이곳에서 흙냄새를 즐기면서 기거하려고 작심을 하였으나 그간에 이르러 이주한지 16개월에 두차례의 도범이 침입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이 있다보니 온 가족이 불안하여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애착이 없어져 생각 같으면 우리집을 구하는 분이 있으면 이 시점에서 양도라도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 1가구1주택으로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