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기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해외이민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4, 1988.08.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기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김○○은 현재 ○○무역진흥공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공사의 직원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당공사 직원은 해외근무를 3-4년 정도는 필히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기간인 거주 3년, 보유 5년을 충족치 못하고 소유가옥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옥을 상기기간을 충족치 못하고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 새로운 가옥을 매수한 후 외국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