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10월 안양에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서울 본사에서 울산공장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여 울산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실거주지와 직장이 동일한 시.군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