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인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매도코자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해당시 어느 시기,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다 음 가. 국내 H회사에 근무중 1986.02.20. 서울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음. 나. 동년 06월에 동사 해외지사인 미국지사(현지법인) 근무 발령을 받고 본인 혼자 임지로 출국하였음. 다. 1987.06월 전 세대원이 미국으로 이사를 하면서 동 아파트를 전세 놓았음. 라. 현재 전세대원이 미국에 거주중이나 주민등록은 서울 거주 동생집에 동 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마. 3년 거주이거나 5년 소유조건이 안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매도코져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