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질의 및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45, 1988.10.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5, 1988.10.0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주)○○건설 부산사업소에 근무하는 강○○입니다. ○ 금번 (주)○○건설에서 시공,분양한 신개금 ○○아파트는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였는바, 입주후 명의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가사용승인(집단 민원에 의한 가압펌프장 미시설)으로 입주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변경할시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지방세(취득세) 관련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