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1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이나 또는 존속법인에 대한 합병차익의 문제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재산 1264.5-1055, 1984.03.2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055, 1984.03.22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존속법인주주는 1주당 216원(276-60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 존속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음 | 구 분 | 자본총액 | 발행주식수 | 1주액면가액 | 1주평가액 | 비고 | | 존속법인 | 202,535,882원 | 3,340,000주 | 500원 | 60원 | 276원-60원=216원 | | 소멸법인 | 1,431,838,921원 | 2,600,000주 | 500원 | 550원 | 276원-550원=274원 | | 합병후 | 1,638,374,803원 | 5,940,000주 | 500원 | 276원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