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1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계산은 실지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52, 1985.08.03 1. 질의내용 요약 ○ 점포주택건물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주택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1층 76.32㎡ (근린생활시설 47.52㎡ 및 주차장 28.80㎡) 2층 76.32㎡ (주택) 3층 76.32㎡ (주택) 지하층 97.52㎡ (대피소)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대지 153㎡ 이상 ※ 재산01254-2352, 1985.08.03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계산은 실지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