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32,000,000 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아울러 납세의무가 있으며, 1987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통산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본인의견) 동일한 과세년도에 수차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바로볼 때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는 당해 연도 소득의 누계액이라고 할 수 있는바, 상대적으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이를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양도자가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에의하여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는 기히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기히 예정신고한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양도차익과 상계)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골에서 양계장을 영위하는 자로 금번 가정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양계장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양계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기에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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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기준시가┃취득기준 시가 ┃ 양도차손 ┃ 양도차손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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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00,000 ┃ 497,000,000 ┃104,000,000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 ┃ ┃ ┃ ┌85년 기준시가┃
┃ ┃ ┃ ┃ │ 27,000원 ┃
┃ ┃ ┃ ┃농업생 │87년 기준시가┃
┃ ┃ ┃ ┃산시설 └ 1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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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간 ㎡당 금액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계장은 토지 3만평과 건축물(계사) 3천평으로 1987.03.26 건축물을 양도하였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건축물(계사)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손이 △104,000,000 원 발생하였으며, 이후 본인은 상기 건축물의 부속토지 3만평에 대해서는 1987.04.08 에 양도하였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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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기준시가┃취득기준 시가 ┃ 양도차익 ┃ 양도차익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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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00,000 ┃ 15,000,000 ┃ 32,000,000 ┃ 토지등급의 상승수정 ┃
┃ ┃ ┃ ┃ 으로 평가액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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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2회 양도사실에 대하여 1987.04.08 토지양도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1987.03.26 건축물 양도차손이 △104,000,000 원 발생하였고, 1987.04.08 토지양도차익이 32,000,000 원인 경우에는 양도차손에서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양도차손 △104,000,000 원과 양도차익 32,000,000 원을 통산 하면 △72,000,000원(△104,000,000 +32,000,000) 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동일한 과세년도인 1987.03.26 건축물 양도차손 △104,000,000 원과 1987.04.08
토지양도차익 32,000,000 원은 각각 양도시기를 달리하였으며, 또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바로 양도차익
32,000,000 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아울러 납세의무가 있으며, 1987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통산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
(본인의견) 동일한 과세년도에 수차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바로
볼 때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는 당해 연도 소득의 누계액이라고 할 수 있는바, 상대적으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