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7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5-1567, 1982.05.19 및 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5-1567, 1982.05.19 ※ 재산01254-259,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 대지1필지와 1울타리 지상에 본인 명의 주거용 건물1동과 처의 명의 주거용 건물 1동을 각각 건축하여 동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바 없이 5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중 우선 처의 명의 건물을 양도한 후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도 양도코져 함에 있어 1. 둘 다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2. 처의 명의 건물은 과세 대상이고 본인명의 대지 건물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3. 나중 양도 하려는 본인 소유 대지를 먼저 양도하려는 처의 건물 양도 소득에 안분계산하여 합산과세 한 후 잔여 대지 면적과 본인 소유 건물만 비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clr 제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