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5-1567, 1982.05.19 및 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5-1567, 1982.05.19
※ 재산01254-259,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 대지1필지와 1울타리 지상에 본인 명의 주거용 건물1동과 처의 명의 주거용 건물 1동을 각각 건축하여 동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바 없이 5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중 우선 처의 명의 건물을 양도한 후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도 양도코져 함에 있어
1. 둘 다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2. 처의 명의 건물은 과세 대상이고 본인명의 대지 건물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3. 나중 양도 하려는 본인 소유 대지를 먼저 양도하려는 처의 건물 양도 소득에 안분계산하여 합산과세 한 후 잔여 대지 면적과 본인 소유 건물만 비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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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clr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