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927, 1989.03.13) 및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장조합주택을 분양뱓아 1988.07.26 입주후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을 경우
(1)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시점은 입주일로 보는지 아니면 사업승인일이나 별다른 기준이 있는지 여부
(2)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예방책으로 얼마전에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거주해서 살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살고 있었을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할 각오를 하고 집을 처분했을때 부과할 양도소득세의 대체적인 금액여부(백만원 단위까지)와 계산방식 여부
* 본 APT - 21평형(전용면적 15.6평), 분양가 - 당시 2,700만원, 현시가 - 약6,500만원정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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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