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5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7, 1990.02.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요 지 주택조합에 전량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1989년양도), 조세감면법 제62조 ①항 및 동시행령 50조 ③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사전감면된다고 사료됨. 나. 사 유 부과관서에서는 조감법시행령 제50조③항에 명시한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만 사전감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첨부한 주택건설촉진법 6조①항에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및 동법 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등록을 면제한다는 뜻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동법6조에서 위임한 동법 44조에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동법6조에 언급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등록자와 공동주체로 본다면 당연히 조감법 62조 ①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사전감면이 된다고 사료되는바 귀하의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