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5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기히 로 질의한 사항이나 의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 양도세 - 1가구 1주택 - 대상 :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 주택 54.6㎡(16.51) - 취득일 : 1989년06월 - 양도예정일 : 1991년06월(만2년) ※ 이기간중 양도.양수사실없음. - 의 소유주인 은 1990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