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87년 3월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단독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세율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층단독주택으로써 82m² 이고 지하철(연탄창고) 14개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 지하실(연탄창고) 면적 14m²은 제외되어 국민주택 범위 85m²이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율 30%에 해당함.
(을설)
- 지하실(연탄창고) 면적 14m²과 1층면적 82m²을 합하여 96m²이므로 85m²을 초과하므로 양도 세율 40%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국민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