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9
1세대 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위의 1세대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다만,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3. 귀하의 경우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약 3년간 거주하던 주택(세법상 1세대 1주택임)을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줌과 동시에 본인앞으로 가등기를 하였으며, 잔금은 매수자가 은행융자를 받아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은행융자를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건물멸실신고를 하여 등기부상 건물이 멸실정리되었는바, 실지는 건물이 그대로 있으며 본인이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아직까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면 해약해야 될 사정이므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