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9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회신]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의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중소기업(제조)이 1987.03.31 자로 현물출자 법인전환함에 있어 개인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물출자법인 설립등기를 필하였습니다. 현물출자시 별첨(생략)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 제3조 제1항과 같이 토지·건물을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71%로, 다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원의 검사인이 인정 출자가액대로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71%로 하면 양도소득 계산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상속세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기준이 70% 이하일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부인하지 않는다고도 하여 적법한 방법을 법적근거 제시 상세히 하교해 주시기 바람 (갑설) 양도가액 계산시 법인과의 거래는 양도시가이므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시에는 현물출자계약서상의 금액이다. 즉 상속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있어 70%~130% 이내이면 실지거래가액, 즉 현물출자법인에서 인수한 주식가액이 곧 양도가액이다. (을설)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다. (병설) 기준시가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