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여러 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6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등학교입니다. 나. ○○시 도시재개발계획으로 책정된 학교시설지구 내에 소재한 개인소유 토지를 학교법인이 매수하여 교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 본 사유지 임야(90평)는 교사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학교신설 당시 소유주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교지로 매수치 못하였으나, 작금에 이르러 매도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매수코자 하는데, 토지를 매도하는 개인이 양도소득세의 세액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