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91, 1987.08.04)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내용과 같이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 수년전 사망하여 대지(70평)를 유산으로 남겨 놓은 것이 있는바(상속 등기 미필),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상기 상속받은 대지를 본인 앞으로만 협의상속시 증여세 해당되는지 여부.
나. 상기 대지를 무주택자인 본인이 단독주택 신축 후 양도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포겸용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에도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점포부분보다 주택 면적이 넓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