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비속(차남・손자들・출가녀 등)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9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 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 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2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타인으로부터 상가 주택(주택지분이 더 많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건물은 갑 명의로, 토지는 을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 되는지 않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