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얼마전에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사실은 주민등록을 이전치 못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모든 여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데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치 못하고 거주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의사항]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입증서류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