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9월 10일자 대지 38평 구옥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불구로 병원생활을 전전하게 되어 부득이 1989년 8월 4일자 매매등기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에는 남편의 병이 사망의 경지에 이르러 경황이 없어 급히 매도하였으나 단기 거래는 투기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정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금년 1990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실거래 차액보다 다소 본인에게 유리한 고시가격으로 가족공제하여 자진 납부세액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투기자로 간주되어 실거래 가격대로 세금을 추가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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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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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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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