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7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가구1주택고유자겸 세대주로서 현거주아파트로 이사하여 지난 1988.02.04일 본인을 제외한 전가족의 현거주지로 주민등록이전과 1988.05 초,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필하였으며 본인은 지방근구(○○에서 단독퇴거후 전출하였음)을 마치고 ○○로 오면서 1988.11.초 현거주지로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8.0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1가구1주택의 과세강화(3년이상거주3등)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저와같은 경우 경과 규정(또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전입신고 탈 소유전이전후 3년이내 처분(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여부와 과세시 과세방법 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