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72, 1986.08.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2, 1986.08.30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저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부동산 소재지
○○도 ○○시 ○○동 ○○번지 답1527㎡
○○도 ○○시 ○○동 ○○번지 답1524㎡
○○도 ○○시 ○○동 ○○번지 전1230㎡
○○도 ○○시 ○○동 ○○번지 답3174㎡
나. 질의자 인적사항
○○도 ○○시 ○○동 ○○번지 최○○
[질의내용]
상기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상속등기와 동시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하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 ○○동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한 부동산은 저의 동생인 최○○에게 또 다른 지번인 ○○시 ○○동 ○○번지는 저 자신에게 지분이전등기(상속인전원의 사전합의하에 의해)를 하여준바 이과정에서 사법서사의 등기절차상 하자로 인해 지분포기등기를 지분매매이전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바 이로 인해 상속인중 지분포기를 한 상속인전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바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상기부동산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는 8년이 되지 않으나 피상속인사망후 배우자인 저의 모친과 저의동생(최○○)의 책임하에 농사를 수년간 지어오고 있는바 지분포기(매매)로 인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해 상속인 전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나. 사법서사의 등기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지분포기를 지분매매로 이전등기를 한바,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인 서로간의 사전합의에 의한 지분포기였는바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