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삼촌과 조카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4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호에의 다음사항이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다 음 가. 회사원으로 근무하던중 개인사업(대리점)을 하게되어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나. 주택취득 및 최초거주일 : 1986.11.26 (○○소재) 다. 회사퇴직인 : 1989.07.30 (○○소재) 라. 개인사업장 임대계약일 : 1989.07.15 (○○시 소재) 마. 사업자등록신청교부일 : 1989.07.25 (○○시 소재) 바. 주택양도인 : 1989.08.30 (전세대원 거주이전) 사. 위와 같이 거주기간이 (1986.11.26~1989.08.30) 3년내이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1989.07.25이며 주택양도일이 1989.08.30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 에 의거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