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49, 1989.06.14 1. 질의내용 요약 ○ 어린이놀이터 대지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가 옛날땅 그대로 이기에 들숙 날숙한 관계로(도면참조) 양편이 서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대로 갈수는 없어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와의 합의하에 문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피차 분할등기까지 하여 이제교환 계약을 체결하려합니다 본인은 ○○구청 공원녹지과와의 계약 체결은 대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 계약이기에 세금(양도세)관계가 부과가 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