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7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촌에서 비닐하우스에 특용작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 그런데 1990년04월 ○○시 ○○동 저의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아파트회사가 저의 땅을 구매하겠다고 하기에 1990년04월19일 당초 계약을 할때 1990년05월20일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1990년08월05일 잔금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회사에서는 당초 계약금과 특약조항의 2천만원은 제날짜에 지불하더니,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늦게 지불하였습니다. ○ 아파트업자들 애기와 주위 사람들의 애기로 오랫동안 경작한 땅이니 양도소득세문제가 없다하여 신경을 덜 쓰고 있었는데, ○ 오래전에 계획된 도시구역내 주거지역이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출한 토지구입 대금지급 내역 확인서와 계약서 내용대로 당초 1990년08월05일 잔금지불 완료되어야 할 것이 늦어져서 현금과 당좌수표로 1990년08월30일에야 잔금을 다 받았습니다. ○ 1990년08월30일자로 매도등 인감을 떼어 주었으나, 아파트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와 같이 등기한다는 이유로 등기를 늦게 하여, 양도의 시기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의 1990년08월30일이고 등기일이 1990.10.31인 경우 양도일을 어느날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