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부상 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택지조성작업중일 때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30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54,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54, 1989.03.08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는바, 상가, 주택겸용건물(주택전용면적 69.03㎡, 상가면적 109.98㎡, 총면적 179.01㎡)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주택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겸용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을설) 주택부분은 30%, 기타부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유) 국민주택의 범위는 조감법 기본통칙 2-16-5...62(국민주택의 범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거전용면적만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