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54,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54, 1989.03.08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는바, 상가, 주택겸용건물(주택전용면적 69.03㎡, 상가면적 109.98㎡, 총면적 179.01㎡)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주택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겸용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을설) 주택부분은 30%, 기타부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유) 국민주택의 범위는 조감법 기본통칙 2-16-5...62(국민주택의 범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거전용면적만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