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6월 ○○아파트 양도, 1990년 6월 ○○주택구입.
위와 같은 경우 근무지 이전관계로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했을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 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