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7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본인은 1988년도 ○○거주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년 7얼 15일경 입주하였으며 동년 7월 30일부로 등기를 필하였슴니다. 1989년 등기를 필할 당시, 본인은 인사발령(1988.12.1부)으로 인하여 ○○도 ○○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도 ○○시 ○○동 185-3호로 하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자녀교육 및 가정사정과 본인의 빈번한 직장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등기시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족 주민등록표도 첨부 하였습니다. 이러던중 1990년 1월 21일부로 ○○지소로 발령받아 본인 주소를 ○○로 이전하였고, 다시 1990년 4월 21일 부로 본사발령을 받아 현재 서울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근무시는 일정기간(약3년)동안 이사이동이 중지되므로 가족과 한께 ○○에서 생활코저 하였으나,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서울 전학이 어려워 ○○시 ○○동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이와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인천에 이사코저하는바, 부산집이 등기를 필한지 1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매매시에 양도소득세 적용여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