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본인은 1988년도 ○○거주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년 7얼 15일경 입주하였으며 동년 7월 30일부로 등기를 필하였슴니다.
1989년 등기를 필할 당시, 본인은 인사발령(1988.12.1부)으로 인하여 ○○도 ○○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도 ○○시 ○○동 185-3호로 하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자녀교육 및 가정사정과 본인의 빈번한 직장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등기시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족 주민등록표도 첨부 하였습니다. 이러던중 1990년 1월 21일부로 ○○지소로 발령받아 본인 주소를 ○○로 이전하였고, 다시 1990년 4월 21일 부로 본사발령을 받아 현재 서울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근무시는 일정기간(약3년)동안 이사이동이 중지되므로 가족과 한께 ○○에서 생활코저 하였으나,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서울 전학이 어려워 ○○시 ○○동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이와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인천에 이사코저하는바, 부산집이 등기를 필한지 1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매매시에 양도소득세 적용여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